사업소개

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및 인정

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·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"안전하고 건강한 일터"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

클린사업장 재인정(지원일로부터 만 3년 이상 경과된 사업장)

클린지원 사업장의 지속적인 인정기준 유지 및 인정진입 유도를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안전보건 수준 향상으로
산업재해예방에 기여

사업추진근거

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(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) 및
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(규칙)

안전한 일터 조성을 방해하는  재해발생요인 3D 개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