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소개
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및 인정
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·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"안전하고 건강한 일터"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
클린사업장 재인정(지원일로부터 만 3년 이상 경과된 사업장)
클린지원 사업장의 지속적인 인정기준 유지 및 인정진입 유도를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안전보건 수준 향상으로
산업재해예방에 기여
사업추진근거
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(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) 및
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(규칙)
지원대상
지원조건
구분 | 제조·서비스업 | 건설업 | 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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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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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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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평가 (제조·서비스업에 한함) |
외부 신용평가기관을 별도 선정(본부)한 후 사업참여 신청사업장 모두 실시 (신용평가등급이 "요주의" 또는 "위험등급"인 경우 지원 보류) |
우선지원 선정기준
클린사업장 참여신청 업체 중 신용평가등급이 "양호" 이상인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참여, 기술지도사업별 중요도, 위험업종 등 재해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
선정기준 필수 항목
- 재해발생주기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
- 기관별 재해특성을 고려한 특성화사업 대상 사업장
- 고령자, 산재장애인, 외국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보유 사업장 등
- 기타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에서 정하는 우선지원 선정 기준 등
인정절차
업무추진절차(제조·서비스업)
- 사업참여신청 (홈페이지)
- 신용평가
- 사업장 선정
- 사업주 교육
- 투자(위험성평가) 컨설팅
- 자금지원신청
- 보조금지원대상자결정심사
- 시설(인정요건)개선
- 투자완료확인요청
- 투자완료확인
- 보조금지급
- 클린사업장인정
건설업 시스템비계(추락방지용 안전시설) 지원에 대한 세부절차는 건설재해예방실(052-703-0673)으로 문의
인정기간
- 클린사업장 인정 유효기간 : 인정일로부터 3년
- 클린사업장 재인정
- 보조지원일로부터 만 3년 이상 경과 : 사업장당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
- 지원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: 재인정 신청, 사업장당 잔여한도액 초기화 (최초 신청사업장이 우선 선정됨)
지원내용
지원구분별 지원금액
구분 | 클린사업장 인정(전부개선) | 시스템비계(추락방지용 안전시설) | 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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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한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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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비율 | 10명 미만 (10억원 미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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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명 이상 (10억원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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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요비용은 공단의 인정가격을 뜻함
- 단일품목에 대한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기관 배정예산의 최대 40% 범위 내에서 지원
- 지원금액은 관련규정(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)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고용증가사업장 추가지원(추가지원만 신청할 경우)
- 이전 보조금 지급일 이후 3년 이내에 추가지원을 신청해야 함
- 이전 보조금 지급일 이후 3년이 경과한 사업장은 재인정 또는 10년경과 재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해야 함
기술지도 및 투자 컨설팅 시 제기된 유해·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모든 품목
구분 | 주요품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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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안전 개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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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환경 개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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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공정 개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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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품목은 "보조지원품목 지원기준" 및 "지원설비 안전조치기준"을 만족하여야 함
- 지원품목은 관련규정(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)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